프리랜서가 1년 동안 챙겨야 할 세금 신고·납부 일정을 월별로 정리했어요. 날짜는 매년 반복되는 기준일이며, 주말·공휴일이면 다음 영업일로 순연됩니다.
1월 25일까지. 전년도 하반기(2기, 7~12월분) 부가세를 신고·납부합니다. 간이과세자는 1년 치를 한 번에 이 시기에 신고합니다.
2월 10일까지. 부가세가 면제되는 업종(일부 강사·저술업 등)이라면 전년도 수입금액을 신고합니다.
4월 25일까지. 직전 과세기간 실적을 기준으로 국세청이 고지한 금액을 납부합니다(예정고지 대상자만 해당).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전년도 1년 치 소득에 대해 신고·납부합니다. 3.3%로 미리 낸 세금과 비교해 환급 또는 추가납부가 결정됩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6월 30일까지 연장됩니다.
7월 25일까지. 올해 상반기(1기, 1~6월분) 부가세를 신고·납부합니다.
10월 25일까지. 4월과 마찬가지로 예정고지 대상자가 있다면 고지된 금액을 납부합니다.
11월 30일까지. 전년도 종합소득세를 기준으로 절반 정도를 미리 납부합니다. 소액이거나 신규 사업자는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예요. 3.3%로 미리 뗀 세금이 있다면 신고를 통해서만 환급받을 수 있으니, 달력에 꼭 표시해두세요.
정확한 날짜와 본인에게 해당하는 신고 의무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하는 게 가장 정확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