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가지 세금, 한눈에 구분하기

원천징수 (3.3%)

사업소득으로 대가를 받을 때, 소득세 3%와 지방소득세 0.3%를 더해 3.3%를 미리 뗀 나머지가 통장에 입금돼요. 강연료·원고료 같은 일회성 대가는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필요경비 60%를 인정한 뒤 남은 금액에 22%를 적용, 실질 8.8%가 적용되는 경우도 있어요. 자세한 계산은 3.3% 계산기를 참고하세요.

부가가치세

사업자등록을 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면 부가세 신고 의무가 생겨요. 일반과세자는 1월과 7월, 두 번에 걸쳐 신고·납부하고, 간이과세자는 1년에 한 번 신고해요. 매출에서 받은 부가세(매출세액)에서 지출할 때 낸 부가세(매입세액)를 뺀 금액을 납부하는 구조예요. 원천징수 방식과 부가세 방식 중 뭐가 내 상황에 맞는지는 원천징수 vs 세금계산서에서 비교해보세요.

종합소득세

매년 5월, 전년도 1년 동안 벌어들인 모든 소득을 합산해서 신고하는 세금이에요. 수입에서 필요경비를 뺀 소득금액에 세율을 적용해 계산하고, 이미 3.3%로 미리 낸 세금(기납부세액)을 뺀 차액을 정산해요. 미리 낸 세금이 더 많았다면 환급받고, 부족했다면 추가로 납부해요.

이 세금들이 어떻게 이어지나요

흐름으로 보면 이래요: 프리랜서가 일을 하고 원천징수(3.3%)로 세금을 미리 뗀 채 돈을 받아요 → 사업자등록을 했다면 중간중간 부가세도 신고·납부해요 → 다음 해 5월, 1년 치 소득을 모아 종합소득세로 최종 정산해요. 세 가지가 별개가 아니라 하나의 흐름 안에서 이어지는 거예요.

전체 일정이 궁금하다면 신고 일정 캘린더에서 월별로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