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지급액을 입력하면 프리랜서(3.3%)와 정규직(4대보험·소득세)의 실수령액을 비교합니다. 2026년 요율 기준.
프리랜서는 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를 원천징수합니다. 정규직은 국민연금 4.75%(기준소득월액 상한 637만 원), 건강보험 3.595%, 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료의 13.14%), 고용보험 0.9%를 공제한 뒤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른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뗍니다.
· 정규직 소득세는 간이세액표를 근사한 값이라 실제 급여명세서와 수만 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비과세 식대·연장수당 등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 프리랜서의 실수령이 커 보여도, 지역가입자 국민연금·건강보험을 스스로 내야 할 수 있습니다. 그 비용까지 생각하면 체감 차이는 줄어듭니다.
· 프리랜서의 3.3%는 선납이라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환급될 수 있습니다.
표면 실수령은 프리랜서가 크지만, 정규직 공제에는 국민연금(노후 수령)·건강보험 직장가입 혜택이 포함됩니다. 프리랜서는 같은 보험을 지역가입자로 따로 내야 할 수 있고 퇴직금·연차도 없으므로, 단순 금액 비교보다 총 보상 관점으로 봐야 합니다.
이 계산기는 간이세액표를 근사한 값을 사용합니다. 실제 원천징수는 회사의 신청 비율(80/100/120%), 비과세 항목, 부양가족 세부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확한 값은 급여명세서와 홈택스를 기준으로 하세요.
정규직 소득세 계산의 인적공제(1인당 연 150만 원)에 반영됩니다.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소득세가 줄어 실수령액이 늘어납니다. 프리랜서의 3.3%에는 영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