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가세 · 환급

부가세 환급 계산기

매출액과 매입액을 입력하면 부가가치세 예상 납부(환급)액을 계산합니다.
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 모두 지원합니다.

💡한 과세기간의 매출액매입액(모두 공급가액, 부가세 별도)을 입력하면,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납부(환급)세액을 계산해드려요.
예상 납부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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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산 완료
적용 기준 2026년 업데이트 2026.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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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계산되나요?

🧮핵심 공식

일반과세자 납부세액 = 매출세액(매출×10%) − 매입세액(매입×10%)
간이과세자 납부세액 = 매출액 × 업종별 부가가치율(서비스업 30%) × 10%

일반과세자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냅니다.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크면 그 차액을 환급받습니다. 간이과세자는 매입 내역과 상관없이 매출액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해 간편하게 계산합니다. 이 계산기는 프리랜서·1인 사업자에게 흔한 서비스업 부가가치율 30%(실효세율 3%)를 기준으로 계산하며, 실제 업종별 부가가치율은 15%~45%로 다를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 기준 (2026년)

· 직전연도 매출(공급대가) 1억 400만 원 미만이면 간이과세자로 분류됩니다. 이를 넘으면 다음 과세기간부터 일반과세자로 자동 전환됩니다.

· 간이과세자 중에서도 해당 과세기간 매출(공급대가)이 4,800만 원 미만이면 부가세 납부 의무가 면제됩니다.

⚠️주의할 점

· 이 계산기는 예상 견적용입니다. 업종별 부가가치율(소매·음식점 15%, 제조 20%, 숙박 25%, 건설·서비스 30%, 부동산임대 45%)이 실제와 다르면 결과도 달라집니다.

· 간이과세자는 배제 업종·배제 지역에 해당하면 매출액과 상관없이 일반과세자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 부가세 신고는 일반과세자 연 2회(1월·7월), 간이과세자 연 1회(1월)입니다.

관련 계산기

자주 묻는 질문

🧾견적서에 "부가세 별도"와 "부가세 포함"은 뭐가 다른가요?

"부가세 별도"는 견적 금액에 10%를 더해서 청구한다는 뜻이고, "부가세 포함"은 견적 금액 안에 부가세가 이미 들어있다는 뜻입니다. 계약 전에 어느 쪽인지 명확히 해두면 나중에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나요?

2021년 7월부터 직전연도 공급대가 4,800만 원 이상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있습니다. 그 미만이면 영수증만 발행해도 됩니다.

📎매입세액공제를 받으려면 뭐가 필요한가요?

사업과 관련된 지출에 대해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지출증빙용)·신용카드 매출전표 중 하나를 받아두면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간이영수증이나 개인 간 거래는 공제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간이과세 기준을 넘으면 어떻게 되나요?

직전연도 매출이 1억 400만 원을 넘으면 다음 과세기간(보통 7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로 자동 전환됩니다.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국세청이 전환 안내를 보내지만, 미리 세금계산서 발행 준비를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부가세 신고는 언제 하나요?

일반과세자는 1월(2기 확정)·7월(1기 확정)에 각각 신고·납부하며, 4월·10월에는 예정고지가 나옵니다. 간이과세자는 다음 해 1월에 1년 치를 한 번에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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